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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관련 질문입니다.1년전 같은반 여자아이가 저희아이를 벌칙(본인물건을 건드리면 4가지중 한가지

학교폭력 관련 질문입니다.1년전 같은반 여자아이가 저희아이를 벌칙(본인물건을 건드리면 4가지중 한가지 벌칙해야함) 으로다른반앞에 가서 춤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하지않겠다는 아이를 쉬는시간마다 와서 괴롭혀결국 다른반앞에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제대로 안했다고 다시 시키고..집에와서 아이가 많이 울었습니다.제아이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저는 다시는 그런일이 반복되면 안되겠단 생각에 담임선생님을 찾아서 설명 했습니다.담임선생님은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알아본결과 시킨게 맞아 친구에게 수치심을주는 그런 행동은 학폭까지 갈수있으니 저희아이에게사과를 받게 해주셨습니다(사과를하고 나오면서저희아이에게 자기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시킨다며 짜증을 냈다 했습니다)저희아이는 학년이 얼마 안남았으니 같은반 안되면 된다고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그아이와 이일 말고도 자잘한 문제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담임선생님이 떨어뜨려놔주셔서다행이 지금은 같은반이 아닙니다지금까지 저도 저희아이도 그아이에대한 감정이 좋지않습니다. 저희아이와 그아이가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친하지는 않아도 가끔 말은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한달전쯤,저희아이가 그아이를 보고 순간 전에 일들이 생각나서 그아이에게 찐따야라고 했답니다.그 후 그아이가 화가 나서 학원에서 서로 사이가 안좋았던거 같습니다.그런데 그아이 엄마가 몇주전 주말에 저에게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저희아이 인성을 논하며 자기아이가 괴롭힘을 당했으니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내용들이였습니다.문자를 받고 화가났지만 당장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저희아이는 찐다라고 한번 한게 다인데 작년에 그아이는 우리아이한테 계속 했던 말인데,아이가 억울해 했습니다.저희아이가처음으로. 엄마도 그아이가 했던거 얘기해,라고 하고이야기 하더라구요.무슨일이 있으면 그냥 넘기자고 항상 했었는데요.월요일에 학교를 가니 담임선생님과 그아이반선생님이 불러 이것저것 묻더니그아이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서 저희아이에게 사과를받아달라고 했다네요.저는 가만히 있고싶지 않았지만,저희아이가 사과하고 그아이 안보고 싶다고 하여 사고하고 끝냈습니다.사과한 날,저는 그아이엄마한테 자기자식얘기만 듣고 일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다신 연락하지말자고 글을 남겼습니다.그런데 오늘 학교를 가니,어제 그아이엄마가 학교에 다시 연락와서 진심이 없다고다시 사과 받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이게 이렇게까지 할 문제일까요?우선 우리아이가 담임샘한데 내일 하겠다고 하고집에 와서 얘기하는데,내가 왜 그런거 갖고 사과를 두번씩 해야하냐고.속상해하며 얘기하는데 그아이엄마가 사과를다시 안하면 학폭까지 얘기한거 같습니다.그래서. 저는 최후까지 생각해야 할꺼같습니다.작년 춤사건부터 해서 저희가 먼저 학폭을 할수있는 걸까요? 작년일들은 안되나요? 안되면 왜 일까요?저희아이가 수치심에 며칠을 울었고 올해도 순간순간 생각이 나서 힘들어 했는데..저희아이에게 했던욕, 놀림등 그냥 지나갔는데.이러일로 일을 크게 만드는 그아이엄마와 그아이어떻게 해야할까요?(학교선생님들은 작년일, 1학기때의 일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만 하라고 하네요. 선생님들은 일 더 키우기 싫고 빨리 최근일만 해결 하려는 느낌 이였습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년 전 다른 학생이 자녀에게 벌칙을 강요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자녀가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자녀가 상대방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여 상대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학폭) 절차를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 학교폭력 인정 가능성 및 절차

① 법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작년 사건에서 상대 학생이 자녀에게 벌칙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괴롭힌 점, 자녀가 수치심에 시달렸던 점은 정신적 폭력강요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학교폭력의 신고 및 조치는 신고 시점 기준 1년 이내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간 경과 후에도 심각한 피해가 지속된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작년 일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추가 증거와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④ 최근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반복적이지 않고, 한 차례에 그쳤으며, 앞선 피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쌍방 학폭이 문제될 수 있으나, 비례성 및 경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와 서류

① 작년 사건에 대해 남아있는 증거(자녀의 진술서, 당시 담임교사와의 상담 내용, 자녀의 심리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등)를 정리 및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근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녀의 진술서, 관련 문자메시지, 학교 측과의 상담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증거

자녀 및 가족의 진술서

담임선생님과 상담기록

피해 당시 심리치료 상담내역(있을 경우)

관련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등

▪️ 법적 절차 및 승소 가능성

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 후, 학폭위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② 작년 사건은 이미 담임교사의 중재를 거쳤으나, 공식적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없다면, 정식 신고(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한 학폭위 회부)가 가능합니다.

③ 신고시 피해사실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승소 가능성은 피해의 반복성,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시 교사의 중재 결과,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좌우되며, 자녀가 겪은 심리적 피해와 상대방의 강요행위가 분명하다면 학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포인트

1년이 지난 사안도 증거와 피해 지속성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으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학폭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쌍방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자녀의 언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심정에도 끝까지 자녀의 입장에서 권리를 지키고자 하신 점 존중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침착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상처가 충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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