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년 전 다른 학생이 자녀에게 벌칙을 강요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자녀가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자녀가 상대방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여 상대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학폭) 절차를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 학교폭력 인정 가능성 및 절차
① 법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작년 사건에서 상대 학생이 자녀에게 벌칙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괴롭힌 점, 자녀가 수치심에 시달렸던 점은 정신적 폭력 및 강요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학교폭력의 신고 및 조치는 신고 시점 기준 1년 이내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간 경과 후에도 심각한 피해가 지속된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작년 일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추가 증거와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④ 최근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반복적이지 않고, 한 차례에 그쳤으며, 앞선 피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쌍방 학폭이 문제될 수 있으나, 비례성 및 경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와 서류
① 작년 사건에 대해 남아있는 증거(자녀의 진술서, 당시 담임교사와의 상담 내용, 자녀의 심리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등)를 정리 및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근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녀의 진술서, 관련 문자메시지, 학교 측과의 상담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필요 증거 |
| 자녀 및 가족의 진술서 |
| 담임선생님과 상담기록 |
| 피해 당시 심리치료 상담내역(있을 경우) |
| 관련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등 |
▪️ 법적 절차 및 승소 가능성
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 후, 학폭위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② 작년 사건은 이미 담임교사의 중재를 거쳤으나, 공식적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없다면, 정식 신고(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한 학폭위 회부)가 가능합니다.
③ 신고시 피해사실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승소 가능성은 피해의 반복성,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시 교사의 중재 결과,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좌우되며, 자녀가 겪은 심리적 피해와 상대방의 강요행위가 분명하다면 학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포인트
1년이 지난 사안도 증거와 피해 지속성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으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학폭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쌍방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자녀의 언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심정에도 끝까지 자녀의 입장에서 권리를 지키고자 하신 점 존중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침착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상처가 충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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