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을 위한 변호사 의견서 준비 방법 정통법(음란물 유포)로 6개월에 집유 2년 받았습니다.성범죄는 아니라서 웨비나는 필요없다는데집유 기간
정통법(음란물 유포)로 6개월에 집유 2년 받았습니다.성범죄는 아니라서 웨비나는 필요없다는데집유 기간 후에 비자 받으려면은관련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하는 게 좋대서 질문합니다.영문으로 써야 하는 것까진 인지했는데그냥 변호사한테 사건내용과 함께 의뢰하면 되는건지...변호사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어떤 절차를 거쳐야 변호사 의견서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