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등학교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와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협박성 메시지와 실제 경고까지 가한 상황에 대해, 해당 행위들이 학교폭력(학폭)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② 도연이와 지민이 사이의 갈등이나, 질문자님과 은수님이 도연이와 거리를 둔 행위는 ‘따돌림’ 또는 ‘집단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친분이 멀어진 정도, 대화가 어색해진 정도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반면, 도연이가 본인의 선배에게 “지민이가 괴롭힌다”고 말해 해당 선배가 지민이에게 직접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찾아와 경고한 것은, 지민이가 심리적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협박 또는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 법적 절차 및 필요한 증거자료
① 지민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협박성 메시지, 선배가 실제로 찾아온 정황(목격자 진술 포함) 등을 증거자료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전담 경찰관(SPO)에게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③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 후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④ 추가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면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 등도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증거자료 |
| 협박 문자 내역, SNS 메시지 캡처 | 현장 목격자 진술서, 실제 경고 장면 영상 |
▪️ 핵심 포인트
① 학교폭력의 핵심은 심리적·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② 단순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학폭으로 보기 어렵지만, 협박이나 위협은 명백히 학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상황으로 인해 질문자님과 친구분들이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아 심정적으로 매우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절차를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제든 침착하고 정직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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