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알게돤 중학생 여학생과 전화를 하던 중 여학생이 먼저 자신의 경험을 말했고 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상얘기가 90이고 나머지는 그냥 누구를 사겨보았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고 학원을 마친 뒤 전화를 다시했을 때는 제 스스로 미성년자와 어떻게든 엮이면 안된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학생이 정액을 먹고싶다, 자위를 하러 가냐등 말을 갑자기 하였고 저는 알필요 없다고 했지만 계속 물어보길래 어이가 없기도 하고 끊을 생각에 뭐 알면 도와줄거냐 알아서 할거한다하고 그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보이스톡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방을 나왔는데 이 또한 범죄행위가 성립되나요? 제가 거부하며 말을 돌려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고 대화를 이어가더라도 상대방이 먼저하면 거기에 호응만 한 정도입니다. 뭐 했다~ 아 몇살때 그랬냐 정도이며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기억은 없습니다 반응만 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고소한다는 말도 없었고 제가 일방적으로 방을 나와방이 없어졌습니다 고소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방도 없어진지 4일이상이 지나고 보통 고소가 들어오나요? 음성 사진 영상 텍스트 교환 없었고 보이톡만 했습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