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향수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60ml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고
초과하면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통관이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은 구비 불가)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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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허위·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답변, 무자격자·각종 대행업체·익명의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