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경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게임이 잡혔고 요원 선택창에 들어갔는데 팀원의 전적이 너무 안좋은것 같아서 닷지(게임취소)를 하기위해 음성채팅으로 피부가 부딫히는 탁탁탁(자위하는듯한 소리)소리를 내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사람인척을 하였습니다 그후 닷지가 되었는데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한다해도 이런걸로 고소를 하는사람이 있을까요?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ㅠ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