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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안내 내 용 증 명< 수 신 인,발신인 > 성명, 주민번호,

내 용 증 명< 수 신 인,발신인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목 적 물 >■ 내 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보증금 반환 최고통보2. 부동산임대차 계약내용 @@3. 2025년 10월 14일 자로 발송한 내용증명(등기 제 호)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반환 기한을 2025년 10월 24일까지 통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통보한 기한인 2025년 10월 24일까지 전세보증금 @@원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귀하와 수차례 통화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0월 24일 통화 : 귀하는 본가 주택(@@) 매매를 진행하여 매매 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10월 27일 통화 : 24일 통화에 이어 11월 28일까지는 본가 매매와 상관없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10월 31일 통화 : 본인의 결혼 예정으로 인해 신혼집으로 전입이 시급한 상황임을 재차 알렸으며, 이에 따라 귀하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먼저 이사(주택 인도)할 계획과 11월 28일까지 전액 반환 약속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4. 최종 요청 및 법적 절차 진행 통보본 내용증명은 위와 같은 구두 합의 및 통지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약속된 기한 내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가. 최종 반환 기한 : 2025년 11월 28일 나. 요청 사항 : 위 기한까지 전세보증금 금 [@@원]을 본인 계좌로 전액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약속한 2025년 11월 28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강제 경매 신청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Q1. 내용증명 검토 부탁드려요Q2.변호사 선임 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하고 전세금 반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임료 변동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