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0 이므로, 여자친구의 대출을 마무런 조건없이 상환해 주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증여로 간주될 경우 부담해야할 증여세는 약72만원 입니다.
3. 고액이 아닌이상 700만원 정도의 이체를 국세청에서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하여 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건 맞으나
확률상으로 굉장히 낮으므로(경험 상) 별 반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