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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향수 관련 출국할 때 한국 면세점에서 향수 100ml짜리를 사서 해당 국가에서 도착해서

출국할 때 한국 면세점에서 향수 100ml짜리를 사서 해당 국가에서 도착해서 케리어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면세점에서 향수(75ml)를 사서 기내 반입으로 오는 거는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와도 되는 건가요?

향수는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해외 국가에서 구매한 것중 입국 시 가져오는 향수의 총 합계가 100ml 이상이면 세관신고하고 세금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