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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1심 승소 산하기관을 상대로 임금 및 수당 관련하여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산하기관을 상대로 임금 및 수당 관련하여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소송에서 1심 패소 하였다면 보통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공기업은 이러한 민사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했을때 무조건 항소를 해야한다는 조약이나 규칙 또는 법령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