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개업하면서 카드 단말기회사와 단말기 계약을 했고 3년이 지난시점에서 새로운 단말기 (제로페이, 애플페이) 가 되는 단말기 교체로 새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이전 업체에서 계약서상 3년째 고지가없으면 계약은 자동 1년연장 된다는 조항으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기본계약은 3년이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사례에서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동연장은 불법이라는 사례를 보아서 해지통보후 대응을 하지않았는데 갑자기 채권추심안내문이 왔습니다. tv 인터넷, 전화, 정수기등 대부분 모든계약은 기본약정만 지나면 언제든 해지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따로 자동연장의 의무 조항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지나고 어떠한 고지를 받지도 못했고, 계약의 만료시점을 항상 챙기지도 못하는데 자동연장예약은 불법적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법원판단없이 추심안내문을 보낼수 있는건가요?2. 안내문에 납입을 하지 않을 시 신용도 하락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하는데 정말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까요? 3. 안그래도 바빠죽겠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