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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 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작년 변호사를 통하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 전세금을 반환 받았으며2025년04월01일 소송비용부담및확정 결정문을

작년 변호사를 통하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 전세금을 반환 받았으며2025년04월01일 소송비용부담및확정 결정문을 받았습니다현재까지 소송비용을 반환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하고 싶은데결정문 이후 6개월이 지나야 등재가 가능하다 하여 이제서야 등재하려 합니다대행 해주실분을 찾습니다임대인이 아버지와 아들 공동명의로 2명 입니다절차 및 제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 대행비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