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소득 영향 여부 궁금합니다 76세 노모(이혼) 40대 아들(무소득)과 서울 임대아파트 살고 있고 무소득 무주택
76세 노모(이혼) 40대 아들(무소득)과 서울 임대아파트 살고 있고 무소득 무주택 재산소득없음딸 결혼해 분가 연소득 1억 4천만원 소득있음이 경우 생계비 받을 수 있나요 쳇gpt한테 물어보면 21년도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됐다고 75세 이상이면 딸 소득은 영향없다그러는데 어떤 글 보면 딸 소득 땜에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주거비는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생계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이후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돼 76세 어머니 단독가구라면 딸의 고소득과 무관하게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재산·소득합산에 따라 결정되니 주민센터 복지상담 꼭 받아보세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