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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문의 혼인기간 - 2021.10 ~ 현재 결혼 4년차입니다이혼사유와이프의 외도 문제로 이혼을

혼인기간 - 2021.10 ~ 현재 결혼 4년차입니다이혼사유와이프의 외도 문제로 이혼을 하고 싶어서법적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 작성합니다와이프가 바람펴서 집안일을 안하고온갖 집안 살림 청소 설거지 등아이 씻기기, 식사 챙기기, 어린이집 등원 준비 등전부 다 제가 합니다저희 부부에게 4살 딸이 한명 있습니다아이는 2022년생 개월수로 35개월 된 딸입니다와이프는 바람을 두 번이나 폈는데..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와이프에게 상간남과 헤어져라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고와이프를 믿고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기회를 줬는데또 다른 남자를 만났고 바람을 두 번 폈어요와이프와 상간남이 호텔에서 함께 숙박한 것으로추정되는 결제내역 영수증과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을 메세지와사진을 증거로 수집하였고아이 엄마는 4살 딸을 홀로 집에 남겨놓고 집을 나갔고상간남과 동거하면서 살림을 차린 상황이고요합의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합의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숙려기간 3개월이 있다고 하는데 숙려기간 없이최대한 빨리 이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친부인 제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4살 어린 딸을 홀로 두고 집을 나간 배우자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고 배신감이 크실까요.

용서까지 했는데 또다시 배신당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숙려기간 관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가사소송법 제50조). 합의이혼 시 이 기간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면 숙려기간 없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질문자님 사안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명확합니다.

양육권 전망

현재 상황은 친부인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합니다:

  • 배우자가 자녀를 방치하고 집을 나감

  •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육아를 담당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양육환경 불안정

  • 상간남과 동거 중이라는 점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데,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양육 의지와 능력,

정서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해 오셨고 배우자는 육아를 방기했다는 점이

명확하니 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로 고려할 사항

  1. 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호텔 영수증, 카톡 내용은 훌륭한 증거예요.

  2. 위자료 - 배우자에게도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2회에 걸친 외도와 육아 방기는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양육비 - 양육권을 가져오시더라도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4. 추가 증거 확보 - 배우자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점

  5. (집을 비운 날짜, 시간 등), 질문자님이 육아를 전담했다는 점

  6. (어린이집 연락망, 병원 기록 등)을 더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진행 방향 제안

재판상 이혼으로 가시되,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원한다면 유리한 조건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아내고 합의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혼·상간 소송을 10년 넘게 전문적으로 다뤄왔고

특히 부정행위 사안에서 양육권과 위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에 강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비대면 상담이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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