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치료와 일상, 경제적 부담까지 한꺼번에 감당하고 계시어 마음과 몸이 모두 지치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질문자께서는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 유의할 법적 쟁점을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법률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위자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보조구입비, 통원교통비, 차량 손해, 위자료가 모두 별개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치료비는 진료기록과 영수증으로 확정하되, 향후치료비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서와 영상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을 기초로 하며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프리랜서는 거래내역과 4대보험 이력 등으로 입증합니다. 통상 보험사는 최근 소득만 보려 하지만 법원은 사고 전 충분한 기간의 평균소득과 직업, 경력, 계약관계를 종합 고려하므로 입증자료를 넓게 수집해 제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영구적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 종결을 서두르지 말고 의학적 안정 시점까지 경과를 지켜본 뒤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출발점이므로, 객관적 검사결과와 일상생활·직무상 제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실수익액은 기초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상실기간, 환산계수로 계산되는데, 환산계수는 법원 기준에 따르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단순 산식보다 법원식 계산표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장해가 불명확한 시기에는 잠정합의를 피하고, 부득이하게 일부 합의를 할 경우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 추가 손해에 대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유보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과실상계는 합의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기록과 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처리결과통지서를 토대로 과실비율을 다투어야 합니다. 보험사 내부기준의 과실표는 절대 기준이 아니며, 신호·차로·우선권·전방주시·회피가능성 등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조정 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뿐 민사 손해배상권을 자동으로 포기시키지 않습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보한다는 문구를 넣어 민사 합의와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합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경과가 불안정하거나 장해 여부가 미정인 단계의 ‘조기 일괄합의’ 제안은 향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게 합니다. 부득이하게 종결 압박이 있을 경우에는 가불금 또는 일부 합의로 처리하고, 합의서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청구권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핵심 문구는 지급액·지급기한·이행장소,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일, 세부 항목별 배분, 향후치료·후유장해·간병 등 추가 손해의 청구권 유보 여부, 포괄면책의 범위와 제외사항, 분할지급 시 기한이익상실 조항 등입니다. 특히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면책은 향후 손해까지 막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외하거나, 최소한 후유장해·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은 예외로 명기해야 합니다.
공단 및 제3자 관계도 미리 정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투입된 경우 공단의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합의금 산정 시 중복을 피하고, 합의서에 구상 관련 처리주체를 정리합니다. 산재 대상 사고였다면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배상은 조정이 필요하므로 급여 항목별 공제 원칙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가해차량 무보험 또는 뺑소니라면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검토합니다. 청구의 소멸시효는 통상 사고일로부터 3년이므로, 장기 분쟁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청구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법정지연이자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니 합의서에도 이를 전제로 하는 문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사 제시액을 그대로 검토하지 말고, 법원 기준으로 전 항목을 재산정한 ‘피해자측 손해배상명세서’를 만들어 반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무기록 사본, 영상자료 판독지, 진단서와 장해진단서, 소득자료 전부, 통원기록·영수증, 교통비 증빙, 간병인 영수증, 차량수리내역과 감정서, 사고기록 전부를 묶어 제출하면 협상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필요 시 의학자문서를 통해 후유장해와 향후치료의 의학적 근거를 보강하면 위자료와 장해배상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이 지금 겪는 통증과 불안, 예기치 못한 생활의 균열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잘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위로 대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치료의 일상과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일이 버겁겠지만, 오늘 정리한 원칙대로 증거를 갖추고 성급한 종결을 피하신다면, 합의금은 숫자를 넘어 질문자님의 삶을 복구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회복 속도를 존중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한 번 더 자료와 문구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통증이 가라앉고 마음이 놓이는 날이 빠르게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