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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등록금 이혼한 상태여 애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친정 부모님이 큰애 대학

이혼한 상태여 애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친정 부모님이 큰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신다는데 증여에 해당이될까요?저한테 이체가 아니라 학교 계좌로 바로 보낼건데 손주에게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일회성이 아니라 4년내 등록금이요

네, 증여에 해당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직계비속의 자녀)에게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비록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하더라도 손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손주 증여공제 한도: 5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 4년간 등록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없음

  • 초과분이 있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손주 명의로 증여세 신고 필요합니다.

아래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