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증여에 해당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직계비속의 자녀)에게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비록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하더라도 손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손주 증여공제 한도: 5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4년간 등록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없음
초과분이 있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손주 명의로 증여세 신고 필요합니다.
아래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2025년 기준 증여세 계산 공식, 세율표, 신고 방법과 함께 절세 팁까지 정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