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전세금은 11억5천이고 친정에서 10년동안 전세금 지원해 주신 돈이 6억 정도이고 .시댁에서 3억5천그리고 2억은 10년동안 남편이 재계약 시기마다 몇천씩 대출하고 소득으로 갚아왔습니다.저는 친정에서 해 주신 돈 6억 + 제가 양육자이고 딸아이와 같이 살 집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2억 = 총 8억을 제가 가지고, 남편은 혼자 살 집을 구하는 거니 3억5천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남편이 분명히 저항할 것 같아서 법적으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