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드셨겠어요. 두 아이와 함께 혼자 이런 상황을 감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헤아려집니다. 제가 궁금하신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이혼 숙려기간 동안 주거 문제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 기간 동안 두 분이 함께 생활해온 집이고, 월세 보증금도 두 분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동안 쌓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으셔도 되어요. 혹시 남편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2.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위자료 = 위자료는 남편분의 유책 사유(도박, 폭언, 이혼 강요 등)로 인해 깜찍이님이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혼 소송 시 남편분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 남편 명의의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기간 6년 동안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돌본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녀 유무,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수입,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답니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수령 시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합의 내용을 이혼의사확인서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이혼 신고를 마치면 되고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받게 됩니다.
4. 남편의 육아 및 가사 불참, 직장 문제
남편분이 예전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걸로 트집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신 것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두 자녀를 돌보신 부분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 시 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의 도박, 폭언, 육아 및 가사 참여 부족 등이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분들이 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