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로앤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셨으나 남편분의 도박, 반복되는 다툼,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시며, 두 자녀의 양육과 거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포기 시 위자료 지급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거주지 문제와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여부
① 이혼숙려기간(최소 3개월) 동안 반드시 집을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② 부부가 이혼 및 별거 중에도 거주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과 임차권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남편이 명의자라 하더라도 집에서 당장 퇴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③ 다만, 남편이 폭언, 폭력 등의 문제로 퇴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다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임시조치(접근금지, 퇴거명령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① 남편의 반복적인 도박, 가정 불화, 경제적 무책임 등은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위자료 액수는 통상 500만 원~3,000만 원 정도로 결정되나, 도박 횟수, 경제적 피해, 정신적 고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남편 명의의 월세방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보증금(2,000만 원)이 있다면 그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위자료는 이혼 확정 후(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일 기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양육권 및 위자료의 상관관계
① 양육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육권과 위자료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남편이 ‘양육비 필요없다’, ‘자녀는 본인이 키운다’고 해도 남편의 혼인 중 잘못에 따른 위자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분할 비율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
① 이혼 준비 시 아래와 같은 서류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 서류명 | 용도 |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절차 및 양육권 관련 |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소송/협의이혼 시 필요 |
| 임대차계약서 | 재산분할 및 거주권 주장 |
| 남편 도박 및 무책임 관련 증거(카톡, 녹음, 진술서) | 위자료 청구 근거 |
| 자녀 관련 서류(어린이집 등) | 양육비, 양육권 산정 근거 |
② 협의이혼을 원하실 경우 시·구·군청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셔야 하며, 3개월 숙려기간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거주지에서 퇴거 의무는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남편이 주도한 도박 등으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③ 양육권 포기와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 서류와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많이 힘드신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오신 점 존중하며, 앞으로의 절차가 조금이나마 순조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안내를 참고해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변호하고 신뢰로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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