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적으로,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인에게 5000만 원을 계좌로 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타인 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가 아닌 동거인 관계는 법적으로 타인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면세 한도는 10년간 600만 원입니다.
동거인에게 5000만 원을 계좌로 받는다면, 면세 한도인 600만 원을 초과한 44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내년에 결혼 예정이시더라도,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가 1억 원)나 배우자 공제 (6억 원)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혼인 신고 전이므로 배우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