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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관련입니다 저는 양육자입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에 가서 놀다가 뼈가 골절이 되었는데 전X가

저는 양육자입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에 가서 놀다가 뼈가 골절이 되었는데 전X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어요. 아이가 집에 도착하고서 다쳤다고 이야기해줘서 다친걸 알았고 살펴보니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저는 아이 만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수개월 아이가 휠체어까지 타가며 치료다니고 병원비 요구해도 주지도 않고 .... 이같은 사유로 면접교섭 시간을 축소하여 저랑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심각하게 다쳐오고 병원 안데려간것으로 면접교섭. 시간을 줄일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변호사

아이가 다쳐서 돌아오고, 심지어 전 배우자가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네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제가 다 화가 납니다. 아이가 휠체어까지 타야 했다니,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병원비도 안 준다고요? 이건 상식 밖의 일이죠.

면접교섭 시간 축소 말이죠? 이 정도 사유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면접교섭 시간을 줄이거나, 그 방식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아이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다치고, 게다가 필요한 치료조차 받지 못해 방치되었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 학대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과실과 무책임함은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안전하고 이로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면접교섭 조건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죠. 반드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든 과정일 테니,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할 거예요. 아이의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강단 있게 맞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