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는 이탈리아 국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마치고 여행비자로 체류중이었습니다.24년 4월 - 25년 4월 : H-1비자25년 4월 - 25년 7월 : B-1비자 (일본 출국 후 재입국)25년 7월 : 본국 체류 (2-3주간)25년 7월 - 25년 10월 : B-1비자 (일본 출국 후 재입국)10월 23일에 재입국을 하면서 공항 출입국심사에서 걸렸다고 합니다.출입국 관리자(?)가 저에게 통화로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여행비자로 여러번 체류를 시도했기 때문에 불법이다여행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지금 당장 국외추방을 할 수 있다남자친구가 있으니 일단 입국은 시켜줄테니, 15일 안에 출국해라15일 안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리스트에 등록돼서 수년간 입국이 안될 것이다15일 안에 출국하고 수개월~1년 정도는 입국시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다른 비자(어학 등)로 한국에 입국을 하더라도 정말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도라고 보이지가 않는다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며칠 전에 해결책을 찾다가 여권을 확인하니 여권에 있는 여행비자의 기간은 90일, 만료일이 내년 1월로 떠있어서 출입국사무소에 문의차 방문했는데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본인들이 확인하기에는 비자의 만료일이 내년 1월이다, 출입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5일이라고 했으면 따르는 것이 좋을것 같다(?) 라고 애매모호하게만 이야기해서 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15일 안에 나가라고는 하는데 어디에도 관련된 기록이나 문서가 없네요.지금으로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1. 출국을 15일 안에 해야하는지, 90일 안에 해도 되는지2. 출국하게 되면 언제 재입국이 가능한지(어학비자 or 취업비자 등으로라도)3. 15일/90일 안에 출국할 경우 입국 금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