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1. 부부간 성격차이로 상호 협의이혼 확정(2022.1) - 상대방(전 아내)의 요구로 본인은 아들 양육, 상대방은 딸을 각각 양육2. 상대방(전 아내)와 아들이 함께 살고 싶다고 간곡히 요청하여, 본인 동의 후 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결정(2024.2) - 본인은 재혼을 한 상태였고, 아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며 가출 후 엄마집에서 생활(2023.11~2024.2) - (상대방 주장) 본인이 양육하는 동안 아들의 학업성적이 떨어졌고,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며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2023.11) - (아들 주장) 아빠가 무섭고, 재혼한 아빠와 살고 싶지 않으며,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음 - (본인 주장) 평소 아들과 딸의 갈등이 있었기에, 딸의 동의를 전제로 양육권 변경을 동의한다고 표명하였고, 평소 상대방 변심이 심해, 양육권 변경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향후 5년간 재변경 금지키로 각서를 받았음3. 상대방이 아들의 양육권 재변경 심판청구(2025.10.9) - (상대방 주장) 상대방과 아들의 갈등(경찰 신고 수회) , 아들의 학업 성적 부진, 딸과의 갈등으로 딸이 우울증세(진단서 첨부), 교사측 의견서(생활습관 및 학업 증진을 위해 아버지의 지도 필요) - (아들 주장) 아빠와 살고 싶지 않으며, 현재처럼 엄마집에 살고 싶음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상황입니다.많이 당황스러워요! 결혼생활 내내 상대측 변덕에 진이 빠졌는데,아들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물건처럼 반품처리 하려는 상대방의 지금 행태에 몸시 화가 납니다.그래서 상대방이 다시는 이런 행태부리지 않게 강력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한 상대방의 양육자 재변경 심판청구서 대응을 위해 몇가지 문의를 드릴게요.문의 1 : 변호사를 고용해서 본인이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 금액대는 어느정도일까요?문의 2 : 서로의 주장이 다를경우, 소송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