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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ㅠㅠ 아이가 둘 있음초등학생 두명 남편 아내 둘다 30대 연애포함 15년이상

아이가 둘 있음초등학생 두명 남편 아내 둘다 30대 연애포함 15년이상 함께 삼 1. 남편 연봉 5천, 아내 자영업 연봉 1억4천이상2. 남편 월급은 전부 아내에게 주고 생활비 보험 핸드폰 주유 이런거는 아내가 결제 순수 용돈 40 (커피나 쇼핑을 위해 씀) 받고 삼 아내가 가장 역할 (가족 보험 집대출금 공과금 세금문제등 전부 아내가 관리함) 3. 남편 퇴근후 아내가 시키는 집안일후 자유시간 (주로 새벽 늦게까지 본인방에서 게임) 육아는 아예 없음, 퇴근하면 아이들 자고 있음일주일 1-2회 휴무 (무조건 가족을 위해 가족과 함께함) 4. 아내는 가족시간이나 아이 행사나 이벤트가 있는날자유롭게 쉬고 그 외엔 일만하고 삼 재택근무라 외출없음, 퇴근없음, 사람 안만남 5. 남편의 불만 - 없음 그냥 냅둬주면 행복 여기서 아내의 불만 (본인입니다) 남편의 무뚝뚝하고 배려심 없고사랑없는 성격에 지침. 예) 시키지 않으면 힘들게 뭘 하고 있는걸 눈앞에 보면서도 본인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그냥 무시함)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파악 못함 공감능력 없음 (상대방이 왜 화내는지를 이해못함)쉬는날 제외 평일에는 밥도 거의 같이 못먹음 퇴근후에도 대화가 없고 본인방에 들어가 게임만함 표현도 안하고 노력할 생각조차 안함 노력해달라고 연애때부터 얘기했으나 사람 변하지 않음 그냥 동거인이지 이건 부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불행하단 생각이 들고 결혼에 후회가 됨 자기관리도 꾸준히 하고 돈도 이만큼 버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항상 억울한 기분이 듬 내가 힘들게 일하고 있어도 본인 퇴근후면 일절 도와줄 생각조차 안함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음) 남편은 그로 인해 누리고 있는것들에 대해감사함이나 아쉬움 없음, (집 차 여행 거의매일 외식)내덕에 편하게 사는거 같아 괘씸함 이럴꺼면 차라리 능력없고 벌이 없어도 나만 사랑해주고 이쁘다 잘한다 우쭈쭈 해주는 살림하는 남자 만나고 싶단 생각이 듬 남같은 부부도 많지만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는 부부들도많고 그런 부부들 보면 너무 부럽고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니 그럴때마다 이혼생각이 절실 아이가 없다면 당연히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 행복을 찾겠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엄마로써의 삶으로 그냥 평생 이러고 사는게 맞을까요?보통 여자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중 하나가 아이를 양육해야하는데 일까지 해야하니 경제적인 부분때문에 망설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문제가 없으니 이혼하는게 맞을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성격차이는 법률상 이혼 사유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가정법원은 혼인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관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소멸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두 가지 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협의이혼입니다. 재산분할, 양육, 면접교섭, 양육비, 성과 본, 위자료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하고 확인서류를 갖추면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통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격차이만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면 협상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상 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별거, 반복적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결렬, 부부상담 실패,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대방에게 현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자료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혼 자체와 공정한 재산분할, 양육 설계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입증은 기록으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장기간의 갈등 경과를 날짜 순으로 정리한 서면, 부부상담 내역과 종결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또는 심리검사 결과, 별거 시작 시점과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등·초본, 생활비 지급 및 가사 분담 실태를 드러내는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신저 대화가 핵심입니다. 통화녹음은 질문자님이 대화의 당사자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나, 제3자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진술서는 보조증거로 활용 가능하되,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하고,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를 따집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퇴직금 및 확정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혼인기간 해당분, 국민·공무원·군인연금의 분할 대상 부분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혼인 전 보유분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 중 유지·관리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쟁점이 됩니다. 가계의 소득·지출 흐름을 객관화하려면 최근 3년 이상 금융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세무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재판 실무상 유리합니다.

양육은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합니다. 현재 주양육자의 역할 수행 정도, 양육계획의 구체성, 양육지속 가능성, 부모의 협력 가능성이 판단 요소입니다. 양육비는 소득 기준 표준양육비를 기초로 산정하되, 사교육·치료비 등 특별비용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연령·생활리듬을 반영해 구체적 일시·장소·방법을 정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은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먼저 가사조정 절차에서 파탄경위와 현재의 협상 가능 범위를 명료히 제시하고, 협의 가능 항목과 불가 항목을 구분합니다.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양육 이슈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면 성과가 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입증계획서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실쟁점, 법률쟁점, 증거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장기 별거와 상담 실패, 상호 감정 소진이 명백하면 혼인파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주의 원칙상, 질문자님께 중대한 귀책이 있다면 단독으로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를 고려 중이시라면 별거의 불가피성과 독립 생계 유지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하시고, 별거 개시 통보 및 생활비 분담에 관한 입장을 서면으로 남겨 추후 부양료·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별거 중 폭언·폭행 등 위험이 있으면 즉시 보호명령,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격차이 자체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설득하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는 감정과 분리해 수치와 계획으로 정리하시고, 위자료는 귀책이 명확할 때만 별도로 겨냥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절차는 조정 중심으로, 불가피할 때 소송으로 전환하는 이단계 접근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요. 함께했던 시간만큼 정리의 과정이 길고 고된 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용기를 내셨고, 그것이 가장 단단한 첫걸음입니다. 법은 감정을 대신 판단해 주지 않지만, 사실과 기록 앞에서는 공정하게 답을 내놓습니다. 오늘의 답답함이 내일의 명료함으로 바뀌도록, 질문자님의 하루를 지키는 선택부터 차근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보호를 받으시고, 삶을 다시 세울 권리가 질문자님께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