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성격차이는 법률상 이혼 사유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가정법원은 혼인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관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소멸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두 가지 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협의이혼입니다. 재산분할, 양육, 면접교섭, 양육비, 성과 본, 위자료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하고 확인서류를 갖추면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통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격차이만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면 협상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상 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별거, 반복적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결렬, 부부상담 실패,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대방에게 현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자료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혼 자체와 공정한 재산분할, 양육 설계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입증은 기록으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장기간의 갈등 경과를 날짜 순으로 정리한 서면, 부부상담 내역과 종결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또는 심리검사 결과, 별거 시작 시점과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등·초본, 생활비 지급 및 가사 분담 실태를 드러내는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신저 대화가 핵심입니다. 통화녹음은 질문자님이 대화의 당사자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나, 제3자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진술서는 보조증거로 활용 가능하되,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하고,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를 따집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퇴직금 및 확정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혼인기간 해당분, 국민·공무원·군인연금의 분할 대상 부분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혼인 전 보유분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 중 유지·관리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쟁점이 됩니다. 가계의 소득·지출 흐름을 객관화하려면 최근 3년 이상 금융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세무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재판 실무상 유리합니다.
양육은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합니다. 현재 주양육자의 역할 수행 정도, 양육계획의 구체성, 양육지속 가능성, 부모의 협력 가능성이 판단 요소입니다. 양육비는 소득 기준 표준양육비를 기초로 산정하되, 사교육·치료비 등 특별비용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연령·생활리듬을 반영해 구체적 일시·장소·방법을 정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은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먼저 가사조정 절차에서 파탄경위와 현재의 협상 가능 범위를 명료히 제시하고, 협의 가능 항목과 불가 항목을 구분합니다.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양육 이슈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면 성과가 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입증계획서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실쟁점, 법률쟁점, 증거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장기 별거와 상담 실패, 상호 감정 소진이 명백하면 혼인파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주의 원칙상, 질문자님께 중대한 귀책이 있다면 단독으로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를 고려 중이시라면 별거의 불가피성과 독립 생계 유지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하시고, 별거 개시 통보 및 생활비 분담에 관한 입장을 서면으로 남겨 추후 부양료·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별거 중 폭언·폭행 등 위험이 있으면 즉시 보호명령,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격차이 자체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설득하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는 감정과 분리해 수치와 계획으로 정리하시고, 위자료는 귀책이 명확할 때만 별도로 겨냥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절차는 조정 중심으로, 불가피할 때 소송으로 전환하는 이단계 접근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요. 함께했던 시간만큼 정리의 과정이 길고 고된 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용기를 내셨고, 그것이 가장 단단한 첫걸음입니다. 법은 감정을 대신 판단해 주지 않지만, 사실과 기록 앞에서는 공정하게 답을 내놓습니다. 오늘의 답답함이 내일의 명료함으로 바뀌도록, 질문자님의 하루를 지키는 선택부터 차근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보호를 받으시고, 삶을 다시 세울 권리가 질문자님께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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