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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성격차이 어디까지받을수있나요? 신혼 1년차입니다성격차이로 이혼하고싶습니다저는 혼수로 침대 세탁기 쇼파 냉장고 해왔으며,남편에게 3000만원정도

신혼 1년차입니다성격차이로 이혼하고싶습니다저는 혼수로 침대 세탁기 쇼파 냉장고 해왔으며,남편에게 3000만원정도 돈을 집 대출금 갚으라고주었습니다집은 남편이 청약으로. 된아파트입니다이혼할시 혼수해온것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기간 1년의 신혼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2. 질문자는 혼수로 침대, 세탁기, 소파, 냉장고 등을 마련했고, 남편에게 집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남편 명의로 된 청약 아파트가 주된 재산인 상황에서, 이혼 시 질문자가 가져온 혼수와 지급한 현금의 재산분할 처리 방안에 대한 문의가 주된 법적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 이혼의 경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나 비율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각자 소유했던 재산인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혼수로 마련한 가전 및 가구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 가치가 잔존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수품 자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되어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남편의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3,000만 원은 남편 특유재산인 아파트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여도 산정 시 3,000만 원 지급 사실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혼수품은 잔존 가치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남편에게 제공한 3,000만 원은 아파트 재산에 대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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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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