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핸드폰에서 본 저와 몰래 성관계한걸 찍은걸 컴퓨터로 연결해 급하게 지우고 그 전에 영상이 모아져있는걸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해 피해금을 받을수있나요?전남친이 제 목을 조를때 등 녹음들이 있는데 싸웠을때 맞았을때 녹음 못한것도 있고 폭행횟수를 증명할수있는 증거가 있을경우만 받을 수 있는 피해금이 많아지는것이죠? 2년정도 전에 있던 일들도 피해금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제가 공증을 7100을 전남친한테 받아야하는데 4100은 제가 모은 돈이고 3000은 빚인데 전남친이랑 같이 살면서 월세가 220정도였고 제가 돈이 없으니 제가 밥먹을 정도는 최소한 챙겨주고 제가 빚에서 까주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계속 하였는데 돈을 받으려라는 절차에서 전남친이 월세며 생활비며 제 채무에서 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수있나요? 그러면 월세 220중 반 110 1년치 1320만원정도와 1년치 생활비도 제가 받아야하는 채무에서 제외해야하는건가요? 전남친과 같이 살면서 본인이 쓴 월 카드값과 대출금 달에 내야하는 25만원씩 납부를 하다가 같이 살던 마지막 3개월 쯤에 카드를 한도 채워 더 쓰고 갚지 않고 따로 살게 된 이후로 이사간 집 월세 57 57 이렇게 두번과 이사가고 필요한거 사라고 생활비 50 한번 이렇게 보내주고 본인은 다른 여자 집에서 살고있었는데 이런것도 다 제 채무에서 제외해야하나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