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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녕하세요 올해 3월 할아버지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아 처음 증여세 신고를

안녕하세요 올해 3월 할아버지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아 처음 증여세 신고를 직계존손 증여 5천만원 면제를 받고, 어머니가 주식 투자 하신다고 4500만원을 빌려 가셨지만 연이자 1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안받아도 되는걸로 알아 차용증 작성은 하지 않았고 올해 12월에 그대로 돌려 받을 예정 입니다.  또한 추가로 어릴때 부터 모으던 돈 4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소명할 방법이 없어 모은 돈 그대로 증여 신고를 해야할거 같으며, 빌려준돈에 가산되어 9000만원 현금이 한번에 제 통장에 들어올거 같은데 4500만원씩 나누어 받는게 맞는걸까요? 이때 증여세 신고는 4500만원만 어머니께 받았다고 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쪽은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를 올려 봅니다.#도움안되는 블로그 홍보는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성재산은 받을때도 증여로 보고 돌려드릴때도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