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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소란과 폭행죄: 즉결심판 이후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예전에 만취 상태로 관공서 주취소란을 받고 즉결심판으로 20만원을 낸 경험이

안녕하세요...예전에 만취 상태로 관공서 주취소란을 받고 즉결심판으로 20만원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도 갑자기 취하면서 제가 여러명을 이유도 없이 때렸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고소 당한건 제가 알고 지내던 분을 발로 가슴을 차서 그 분이 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제 신원도 모르고 저를 고소했는지도 모릅니다...술을 그 이후로 멀리 했었는데 오랜만에 술 마시고 갑자기 친구들이 불러서 클럽에 갔다가 친구가 사준 술 한잔에 갑자기 확 취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술에 취하면 이러는지 진짜 제 스스로가 너무 최악이고 혐오스럽네요...제가 궁금한건1. 주취소란과 폭행죄가 비슷한 류의 범죄인지, 즉결심판은 1번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 즉결심판이 이제 더 불가능하다면 어떤게 가장 최선의 형일까요?(합의는 아직 모르겠다 하시고 찾아봤을 때 기소유예가 가장 나은 것 같아서요..)3. 만약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대기업 취업이나 교수 임용 미국 유학 비자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