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자진퇴사는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번(계약만료)를 기준으로 최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비자진퇴사)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5번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이전 직장인 4번도 포함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4번도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번 이직확인서만 제출해서는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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