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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장인어른과 공동명의 아파트 장인어른돌아기시면서 나머지절반 상속받았습니다 2004년쯤 배우자와 장인어른 공동명의로함2019년 배우자와 결혼하며 신혼집마련 하여 제명의로1주택자가됨2025년2월 장인어른이

2004년쯤 배우자와 장인어른 공동명의로함2019년 배우자와 결혼하며 신혼집마련 하여 제명의로1주택자가됨2025년2월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공동명의로 나머지 부분을 배우자가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음 (비조정지역임아파트값이1억5000정도임)이런경우 상속받은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어떻게되나요?
  1. 상속세 납부 여부: 아파트 총 가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속인 기본공제 5억 원을 크게 밑도므로 상속세는 대부분 면제될 것입니다

  2. 배우자분의 주택 수: 배우자분은 2주택자이지만, 본인 명의 주택 1채와 상속받은 1채를 보유 중입니다. 1주택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어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 적용 가능성 있음)

  3. 정확한 계산을 위해: 반드시 2004년 취득 당시의 실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고,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보유기간이 길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 재산이라는 점에서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1주택자에 비해 세율은 높지 않으나, 양도소득금액이 클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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