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여부: 아파트 총 가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속인 기본공제 5억 원을 크게 밑도므로 상속세는 대부분 면제될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주택 수: 배우자분은 2주택자이지만, 본인 명의 주택 1채와 상속받은 1채를 보유 중입니다. 1주택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어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 적용 가능성 있음)
정확한 계산을 위해: 반드시 2004년 취득 당시의 실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고,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 재산이라는 점에서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비해 세율은 높지 않으나, 양도소득금액이 클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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