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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세관신고 문의 입니다.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국내 백화점에서 면세품 구매 후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국내 백화점에서 면세품 구매 후 일본 출국시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인도 후일본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이때 제가 구맨한 면세품이 $1,200 라 일본 입국시 일본에 세관신고를 해야 하나요??세관신고를 한다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때도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거라서 세금을 2번 내는 경우가 되는데..혹시 그 면세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 에 예치금과 함께 보관했다가 한국으로 출국시 에 찾는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면세품을 구매하여 다른 나라에 가져갈 때 세관 신고 문제와 이중 과세에 대한 우려는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입국 시 $1,200 상당의 면세품은 일본 세관에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 재입국 시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 시 세관 신고 기준

일본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물품 면세 한도: 해외 시가(구매 가격) 합계 20만 엔(JPY) 이하 (1인당)입니다.

* 주의 사항:

*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 과세됩니다.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면세 품목을 세관이 선택합니다.)

* 단, 한 품목의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전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품목당 해외 시가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인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됩니다.

$1,200는 현재 환율에 따라 20만 엔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 세관에 신고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재입국 시 면세품 처리 및 이중 과세 문제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한국 재입국 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의 면세 한도에 합산됩니다. $1,200이므로 미화 $400 초과분에 대해 한국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이중 과세 우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 면세품에 대해 일본에서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 돌아올 때도 세금을 낸다면 이중 과세가 됩니다.

해결 방법: 출국 시 '휴대품 반출 신고'

한국에서 출국 전에 해당 면세품($1,200 물품)을 *'해외 반출 물품'*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신고 방법: 한국 출국 시, 해당 면세품과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출국장 세관 신고 카운터에 방문하여 *'휴대품 반출 신고'*를 합니다.

* 효과: 이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한국으로 재입국할 때 이 물품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이 아닌, 국내에서 가지고 나갔던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재입국 시 이 물품은 미화 $800 면세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 물품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 시 예치/보관에 대하여

일본 세관에 면세품을 맡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시 보관' 개념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일본으로 반입하는 것이므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고 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장 현실적인 방법: 국내 면세품을 인도받지 않거나, $1,200 물품이 아닌 일본 면세 한도($1,200 환산액) 이하의 물품만 인도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이미 인도받는 경우: 물품을 개봉하지 않고 휴대하며 일본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일본의 면세 한도(20만 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요약 및 권장 사항

* 출국 전 한국 세관 신고: $1,200 면세품에 대해 *반드시 출국 시 한국 세관에 '휴대품 반출 신고'*를 하십시오. (한국 재입국 시 이중 과세 방지 목적)

* 일본 입국 시 신고: 일본 면세 한도(20만 엔)를 초과하므로 일본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원의 안내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매 물품 조정: 만약 일본 입국 시 세금 납부를 피하고 싶다면,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의 가격을 일본 면세 한도인 20만 엔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 관세청 고객센터 및 일본 세관(Japan Customs) 정보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