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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요양원 사고, 사고 경위 : 치매 환자이신 어머니가 용양원에 3년전에 입소하여 생활해

사고 경위 : 치매 환자이신 어머니가 용양원에 3년전에 입소하여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 새벽 요양원 본인 숙소에서 나와 복도에 나온 직후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하셨고 현재 치료중입니다.사고 난 후 얼마뒤 손해 사정사가 나와 요양원에서 가입한 책임보험 접수 처리를 위해 사건 경의를 듣고 갔습니다.손해 사정사 말로는 치료비+위로금이 나올텐데 재활 병원가지 가면 제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1. cctv 확인 결과 복도로 나온직후 요양원 직원이 어머니를 봤고 반대편으로 가던 어머니에게 뭐라 한듯 보입니다.그 소리에 직원쪽으로 몸을 돌리다가 발이 엇갈려 넘어진 사고로 보이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손해 사정사 말대로 보상이 되면 지리한 재활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해야 하는데 병원치료비+위로금 밖에 보상 되지 않는지요2. 노인 고관절 골절이라 3-6개월 재활을 진행해야 하는데 식구라곤 저 밖에 없어서 재활 병원으로 가셔야 하느 싶은데 다들 재활 병원의 효용성에 부정적이라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다디시던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있으니 재활에 신경쓸테니 최대한 병원에 오래 입원해서 어느정도 기능 회복을 하고 나오라고 하는데(병원에서 한달이내 퇴원이라고 합니다) 고민입니다고견을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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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낙상사고의 경우 요양원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접수 후 보험사를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님이 선

지불하시고 후 보상받으시게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양원의 책임 제한은 60~80% 정도 해당합니다.

배상책임 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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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조성준의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