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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비자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인 남편이고, 제 아내는 태국인으로 현재 K-ETA(관광비자)로 체류 중입니다.최근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인 남편이고, 제 아내는 태국인으로 현재 K-ETA(관광비자)로 체류 중입니다.최근 아내가 건전 마사지샵에서 일하던 중,술에 취한 손님이 강제추행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강제추행 건으로 사건이 입건된 상태입니다.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오히려 아내를 성매매로 허위 신고했다는 점입니다.아내는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사지 중에 일어난 강제추행이었습니다.현재 경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외국인등록증은 없어 여권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제가 알고 싶고 상담받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해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방법2️⃣ 아내가 K-ETA 체류 상태(취업불가)인데도 피해자 신분으로 통보의무면제제도 적용이 가능한지3️⃣ 사건 진행 중 국선변호사나 외국인 전문 변호사 선임 절차4️⃣ 가해자 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 및 합의금 관련 유의사항현재 아내는 정신적 충격이 커서 병원 진단서 발급도 고려 중입니다.외국인 피해자 관련 형사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께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