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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CUN)에서 샌프란시스코(SFO)를 경유할때 주류 세관신고 알려주세요ㅠㅠ 신혼여행으로 멕시코 칸쿤(CUN)에 왔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SFO)를 경유해서 다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신혼여행으로 멕시코 칸쿤(CUN)에 왔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SFO)를 경유해서 다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번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세관신고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1. 와이프랑 저랑 둘이 합쳐 700ml 위스키 총 8병을 구입했는데 세관신고는 따로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2. 검색을 해보니 코로나19 이후로 입국심사가 간소화가 되어 미국을 경유할때에는 세관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3. ESTA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을 입국 하지않고 경유해서 가는 경우 물품심사를 굳이 자세히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귀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신혼여행으로 멕시코 칸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귀국하시는군요. 해외여행이 처음이셔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와이프분과 두 분이 700ml 위스키 총 8병 구입 시 세관신고 여부:

개인적으로 주류 면세 한도는 1인당 총 2리터 이하의 주류 2병입니다. 가격으로는 4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여행하시더라도, 이 면세 기준은 각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700ml 위스키 8병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양입니다. 총 5.6리터가 되는데, 이는 두 분의 면세 한도인 4리터(2리터 x 2명)를 초과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 주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미국 세관 신고서(Form 6059B)에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모바일 패스포트 컨트롤(MPC) 앱을 통해 사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세관 심사대에서 세관 직원에게 신고서와 구매 내역을 제시하고 관세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유 시 세관신고서 작성 불필요 여부: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히려 미국 입국 심사가 더욱 강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라도, 수하물을 다시 찾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미국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여행객은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이 양식인 Form 6059B에 기재하거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패스포트 컨트롤(MPC) 앱을 이용해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ESTA 비자 발급 후 경유 시 물품 심사 간소화 여부: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방문을 허가하는 전자여행허가서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세관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물품 심사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승객은 세관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ESTA 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 또는 필요에 따라 상세한 물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된 물품 외에 소지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정확히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