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노동자 재취업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희는우즈베키스탄과 미얀마 근로자를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희는우즈베키스탄과 미얀마 근로자를 두명 고용되어 있습니다예전에는 외국인 노농자 10명 가까이 데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건축계열들이 경기가 점점 나빠지는 상황으로 인해 회사 사정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 근로자중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내년 9월에 비자가 만료되는데요현재 추가 연장(1년9개월)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비자가 만료 귀국 되더라도 초청 또는 재취업 또는 F7으로 바꾸어주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저는 이 근로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