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건 님이 판단할 게 아니구요.
2. 강사들은 거의 인정 못 받습니다.
3. 그리고 혜택만 따지는데 의무인 4대도 납부해야죠? 왜 의무는 빼고 말하죠?
4. 프리랜서 계약이 불법도 아니구요.
노동청 가면 님에게 유리한 몇가지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건
1. 계약서 존재
2. 근속기간
3. 급여 형태(인센티브 비율)
4. 근로시간(출퇴근 시간보다 실제 강의시간의 변동 사항도 봄)
5. 기타
이런 거 다 봅니다.
강사, 캐디들이 거의 인정 못 받는 이유는 인센티브제로 변동이 있는 급여와 주당 강의 시간의 변동입니다.
만약 님이 정해진 고정 급여만 받았고, 고정된 근무표(강의시간표)로 지속적으로 근무했고, 인센티브가 없거나 매우 적다면 이는 인정 받을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이 불법도 아니고,
님한테 칼들고 서명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므로
원장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부당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민사적 내용이 되며,
근로계약서로 강제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추후로의 조건은 변경할수 있겠지만
원장은 그냥 님 짜르겠죠.
뭐하러 님 계속 씁니까?
근로자로 인정받는다해도 애초 계약이 불법이 아니므로
원장이 인정 안하면 민사로 가야하니 강제로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연차 등에 대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님 신분이 보장되지는 않을 겁니다.(짤릴 겁니다)
일부 노무사들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영업질 하는데...
속지 말기 바랍니다.
애초에 그 계약서에 서명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