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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만한 요소가 많은 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 4년째 재직중입니다.10명의 강사로 운영되는 학원이구요근로,업무의 형태는 근로자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 4년째 재직중입니다.10명의 강사로 운영되는 학원이구요근로,업무의 형태는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만한 요소가 많은데 업무의 내용을 모두 프리랜서로 계약서에 써놓고 제목만 프리랜서 계약서로 하여 근로자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퇴직금,4대보험 등)제가 생각하는 근로자성이 있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고 모두 증거도 있습니다.노동청에 부당계약서라고 주장하여 근로자 계약으로 수정하고  앞으로 일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자혜택 적용과과거 일한 기간에 대한 근로자혜택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프리랜서 형태의 강의용역이 아닌 담당학생을 배정하고 학생관련 모든 업무를 지시 및 관리감독- 정해진 시간 회의 및 스터디 참여 지시- 학부모 전화상담 및 기록, 학생상담 지시- 출석부 작성, 원비장부 작성, 시간표작성 지시- 학생별 월말안내작성 지시- 강의실마다 강사와 학생을 감시하기위한 cctv존재- 퇴원사유서 작성 - 학생마다 학부모,강사,원장,실장 통합 단톡방 운용하여 각종 업무지시 2. 3년 반동안 규칙적인 근로형태 (일정한 출퇴근시간)

1. 그건 님이 판단할 게 아니구요.

2. 강사들은 거의 인정 못 받습니다.

3. 그리고 혜택만 따지는데 의무인 4대도 납부해야죠? 왜 의무는 빼고 말하죠?

4. 프리랜서 계약이 불법도 아니구요.

노동청 가면 님에게 유리한 몇가지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건

1. 계약서 존재

2. 근속기간

3. 급여 형태(인센티브 비율)

4. 근로시간(출퇴근 시간보다 실제 강의시간의 변동 사항도 봄)

5. 기타

이런 거 다 봅니다.

강사, 캐디들이 거의 인정 못 받는 이유는 인센티브제로 변동이 있는 급여와 주당 강의 시간의 변동입니다.

만약 님이 정해진 고정 급여만 받았고, 고정된 근무표(강의시간표)로 지속적으로 근무했고, 인센티브가 없거나 매우 적다면 이는 인정 받을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이 불법도 아니고,

님한테 칼들고 서명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므로

원장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부당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민사적 내용이 되며,

근로계약서로 강제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추후로의 조건은 변경할수 있겠지만

원장은 그냥 님 짜르겠죠.

뭐하러 님 계속 씁니까?

근로자로 인정받는다해도 애초 계약이 불법이 아니므로

원장이 인정 안하면 민사로 가야하니 강제로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연차 등에 대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님 신분이 보장되지는 않을 겁니다.(짤릴 겁니다)

일부 노무사들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영업질 하는데...

속지 말기 바랍니다.

애초에 그 계약서에 서명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