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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관련 문의 제가 양평에 여러필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지분이 필지별로 동일하게 58%

제가 양평에 여러필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지분이 필지별로 동일하게 58% 입니다. 만약에 이걸 매도했을시에 매수인이 그 토지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 농구골대, 족구네트를 사용하거나 차량을  주차할시에 나머지 지분 42%를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에게 일정의 사용료?  를 지불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는지요

공유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유물 전부를 이용하려면 다른 공유자(42%)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골프연습장·주차장·족구장 등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사용이 “공유물 전체를 사실상 독점하거나 지분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형태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58%의 지분을 가진 경우라도,

나머지 42% 지분권자의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59788, 2014.4.10. 선고):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