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유물 전부를 이용하려면 다른 공유자(42%)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골프연습장·주차장·족구장 등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사용이 “공유물 전체를 사실상 독점하거나 지분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형태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58%의 지분을 가진 경우라도,
나머지 42% 지분권자의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59788, 2014.4.10. 선고):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