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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해외파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프랑스 법인에 계신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직원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프랑스 법인에 계신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보내려 합니다.해외파견명령 및 계약서는 25년 12월 1일로 작성되어 오늘 사증발급인정서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했고, 실제 입국은 1월 보름 이후일 것 같습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비자는 현실적으로 12월 1일 전에 발급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따라서 12월 1일자로 한국 직원으로 회사 인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비자발급 완료될 때까진 프랑스 법인에서 원격으로 근무, 한국 입국은 비자발급 후 1~2개월 이내 입국3.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12월 월급은 프랑스에서 지급하고 한국으로 청구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2, 3번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비자가 나오기전 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12.1자로 인사시스템에 등록도 안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비자받아 들어와서 그때부터 한국내 근무로 하여야 출입국법상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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