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정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영사관 측에서 신부의 혼인 이력(전혼 여부)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신부분이 입국 전이라면, 비자 심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비자 발급이 보류되거나
혼인 자체의 유효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라도, 단순히 행정적으로 혼인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 또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조치 순서 요약
1️⃣ 영사관에 공식적으로 ‘전혼 사실 통보의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2️⃣ 신부분에게 과거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확인서, 또는 사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으세요.
3️⃣ 영사관 통지문, 신부의 서류, 혼인 관련 증거(사진·대화·계약서 등)를 모두 정리해 두세요.
4️⃣ 만약 신부가 전혼 상태에서 결혼했다면, 이는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5️⃣ 모든 절차는 외국인 비자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제결혼 및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실 수 있어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판결 전까지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 없이 임의로 진행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국제결혼, 혼인무효·혼인취소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영사관 대응부터 가정법원 소송 절차까지 신속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 준비나 서류 검토가 필요하시면 초기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링크 남겨드릴게요! 문의해보시고 꼭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