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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국제결혼(수정)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생각중이고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현재 필리핀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생각중이고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현재 필리핀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E6비자 예술,흥행)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일중이며, 내년 1월이 되면 총 힌국 체류기간이 1년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가진 총 채무는 3년전에 렌터카 계약 불이행 위약금 300만원배달대행 업체를 차렸을때 필요한 물건 무상지급 받고 사업장 사정상 계약날짜 이행을 하지 못하고 1년전 위약금 약 150만원 총 450만원 정도 채무불이행 등재 되어 있습니다.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약 4500만원 입니다.

이상태로는 소득에 문제가 없고

국내에서 비자변경도 가능해보입니다.

단순 채무있는것은

신용불량자는 아닙니다.

본인 통장 액수도 확인 필요하고

종합소득세인 경우

지급총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중요합니다

결혼비자는 서류작성 등 준비가 쉽지 않고 거부시 6개월 후에나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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