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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1형 불참하여 고발당했습니다. 현재 해외애서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9월 14일에 훈련통지 메일을

현재 해외애서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9월 14일에 훈련통지 메일을 받고, 예비군 (동미참 이월 훈련)을 연기신청했는데, 10월 23일에 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10월 27일에 잡힌 또 다른 훈련이 동원1형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불참시 바로 고발된다는 것을 오늘 전화받고 알았습니다.(1형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가 아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전 정말로 해외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 이전에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비자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니 국내에 14일 이상 체류시 훈련통지가 간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관님께 말씀 드리면 형량을 줄일 수 있나요?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해외 대학 재학 중이며 연기 신청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동원훈련 불참으로 고발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실제로 해외 체류 중이었고 연기 절차를 일부 착오로 잘못 진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시 체류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출입국기록을 제출하면 충분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3. 2. 법리 검토

  4. 예비군법은 동원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는 해외 체류, 질병, 재학 등 불가피한 사정이 포함됩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이라면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단, 연기신청이 예비군 시스템이 아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몰랐다는 사유는 ‘착오에 의한 불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고의가 없는 과실행위로 평가됩니다.

  5. 3. 수사 대응 전략

  6. 경찰 조사에서는 먼저 본인의 해외 체류 사실과 연기신청 이력, 승인된 다른 훈련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기간이 연속적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훈련통지서를 인지하거나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병무청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 로그인 기록, 메일 수신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훈련 회피의 의도 부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에는 ‘착오로 인한 불참’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7.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8. 조사 전 병무청 민원실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 시 ‘해외체류자 예비군연기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초범이고 해외 체류 중인 학생이라면 통상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이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연기등록 절차를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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