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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미성년자 주류판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실수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경찰이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실수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경찰이 와서 진술서를 작성했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면서 도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저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손님이 성인처럼 보여서 잠깐 방심한 실수였습니다.이런 경우 보통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알바생이고, 점주님이 따로 계십니다. 해당 점포는 예전에 한두 번 적발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나 전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잘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것이 최선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 준법서약서 등을 꼭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