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실수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경찰이 와서 진술서를 작성했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면서 도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저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손님이 성인처럼 보여서 잠깐 방심한 실수였습니다.이런 경우 보통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알바생이고, 점주님이 따로 계십니다. 해당 점포는 예전에 한두 번 적발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나 전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