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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용불량자인데 국제결혼 가능할까요?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생각중이고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제가 가진 총 채무는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생각중이고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제가 가진 총 채무는 3년전에 렌터카 계약 불이행 위약금 300만원 배달대행 업체를 차렸을때 필요한 물건 무상지급 받고 사업장 사정상 계약날짜 이행을 하지 못하고 1년전 위약금 약 150만원 총 4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약 4500만원 입니다.

안녕 하세요.

"동행"국제결혼 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 절차 중 "혼인신고" 및 비자 관련 서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마 현재 채무(위약금 450만 원)이 국제결혼 절차나 비자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혹은 소득신고 내역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채무 450만 원이 국제결혼 서류나 비자에 미치는 영향

  •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채무 450만 원 정도는 국제결혼 절차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결혼 자체(혼인신고)는 개인 신상에 ‘범죄 기록’이나 ‘혼인 가능 여부’(이혼, 미혼 등)만 영향을 받습니다.

  • 경제적인 채무나 신용불량은 혼인신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자 심사(특히 결혼비자 F-6) 단계에서는 배우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 소득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4,500만 원의 의미

  • 연소득 4,500만 원이면 월평균 약 375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 이는 필리핀 배우자 초청(F-6 결혼비자) 시 생활능력 요건(최저생계비 이상)을 충분히 충족하는 금액입니다.

  • 202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210~220만 원 수준으로, 귀하의 소득은 그 이상입니다.

  • 따라서 비자 심사에서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비자 심사 시 추가적으로 보는 항목

  • 혼인의 진정성 (서로 교제의 실제 여부, 사진, 연락기록 등)

  • 신원조회 (범죄경력, 결혼이력)

  • 소득·재산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내역 등)

  • 채무 여부는 참고사항일 뿐, 크지 않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4. 조언

  • 채무가 있다면 변제 계획서나 분할 상환 내역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 필리핀 측에서도 결혼허가서(CENOMAR), 혼인능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 필리핀 대사관 공증 절차를 확인하세요.

  • # 추가적으로 혼인신고 순서를 알려 드릴께요.

  1. 필리핀 현지 결혼 → 필리핀 통계청(PSA) 인증

  2.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혼인신고

  3. 귀국 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

  4. (또는 반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필리핀 인정 절차도 가능)

동행국제결혼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