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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월셋집 문 앞 하수도 역류의 건 안녕하세요, 하수도 역류 시 세입자/집주인 간 책임여부와, 세입자가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지에

안녕하세요, 하수도 역류 시 세입자/집주인 간 책임여부와, 세입자가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고 싶어 글을 씁니다.세입자는 2인 가구로, 2025년 8월 20일에 반지하 투룸 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반지하로 침수위험가구로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던 바, 현관문 앞에는 사진의 우측 사진 침수 방지용 물빠짐 배수구(?)가 위치하여 있었으며,이마저도 경사가 고르지 않아 비가 오는 날이면 쓰레받이로 물을 빼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그러던 중 지난 10월 30일 오전 9시경, 해당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했는지 사진상 현관문 앞에 악취가 나는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였고,집주인에게 문의한 바 기술자A에게 출장요청을 하였으나, 에어펌프로 수차례 배수구를 뚫고자 하였으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이에 14시경, 집주인은 더욱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자B에게 출장요청을 하였고, 더욱 긴 장비(용수철? 처럼 생겼습니다)를 이용한 결과 물티슈, 모래가 과다하여 막혔다는 결론을 주셨습니다.(저희집은 화장실에서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고, 모래는 더더욱 어불성설이니, 기술자B는 "배수관 끝에 있는 모래가 역류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셨다 합니다.)18시경까지 이어진 작업은 해결되지 않아, 내일 오전에 다시 오겠다, 집 앞이 아니고 배수관이 있는 다른 땅(일반 주택단지 한가운데 도로...)를 뚫어야 할 것 같다고 견적을 내셨습니다.그렇게 오시기로 한 시간이 9시경인데, 현재 10시 50분까지..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집 앞은 똥물로 추정되는 검은색 악취가 나는 물이 고여있고, 말라있으며, 잠시만 현관문을 열어도 악취가 현관까지 베어나는 수준입니다.이 시점에서 집주인은 수차례 집 문을 두드려서, 저희 집 화장실에서 뭘 잘못한 것이 아니냐, 다른 배수관을 막히게 둔 게 안니냐, 저 배수구가 왜 역류하냐며 얼토당토않는 질문을 반복하여주거침입을 넘어서 제 생활패턴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저는 3교대 간호사로, 10월 30일부터 줄곧... 나이트 근무를 하느라 낮에 자야 했습니다...또한 저희는 고작 입주한 지 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입니다.이러한, 혹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나,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계신 분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제가 주로 궁금한 것은:1.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는 게 맞죠? 세입자인 저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껀덕지가 있을까요? 2. 세입자인 저희가 부당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감사합니다. 현명하신 선생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반지하 월셋집 문 앞 하수도 역류의 건 질문 주셨네요.

반지하 월셋집에서 하수도 역류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책임 소재와 보상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책임 여부:

일반적으로 하수도 역류는 건물 내·외부 수리 또는 유지관리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어, 집주인과 구체적인 관리 책임이 관련됩니다.

• 만약 하수도 시스템이 노후하거나 제대로 유지보수되지 않아 역류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지하 건물 특성상 배수 시설의 배수로경사 문제, 막힘, 또는 외부 하수 처리시설과의 연결 문제도 책임 소재를 가늠하는 포인트입니다.

• 구청이 관리하는 하수도이면서 이용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 소재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세입자 피해보상 청구 가능성:

• 일반적으로 하수도 역류로 인한 피해(집 안 물건 손상, 악취, 건강 위해 등)는 집주인 또는 건물 소유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며,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집주인에게 문제의 원인 파악과 수리,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만약 책임이 명확히 집주인 또는 관리자의 과실로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증거를 사진, 동영상, 피해된 물품 목록과 함께 기록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감정서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조치 및 유의사항:

• 최초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과 원인, 수리 요청 내용을 서면(문자 또는 이메일)으로 전달하세요.

•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관할 구청의 주택과 또는 민원센터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임대차 관련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예방 조치 및 향후 대책:

• 배수구의 경사를 개선하거나, 배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가 많이 올 때는 적절한 배수 및 물 막기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피해 내용 증빙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참고하시고, 추가로 구체적인 자료나 현장 상황 등을 제공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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