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전부인 아드님(직계비속 상속인)은 법적으로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며, 상속 개시 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의 의미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1. '상속개시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단기 소멸시효)
상속개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증여사실을 안 날'**은 유류분권자(전부인 아드님)가
1)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2)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3) 동시에 모두 안 날을 말합니다.
해석: 아버지 사망 후, 전부인 아드님이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 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장기 소멸시효)
상속개시일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해석: 전부인 아드님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아버지 사망일(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약: 전부인 아드님은 아버지 사망 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1년, 몰랐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 안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증여를 할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따님(질문자님)께 증여하는 것을 '생전 증여' 또는 **'사전 증여'**라고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의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1)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따님은 공동상속인(자녀)에 해당하므로, 아버지께서 따님에게 하신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예: 10년 전, 20년 전 등)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2)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전부인 아드님)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따님에게 증여하신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 전부인 아드님의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가치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아버지 사망 시점(상속 개시 시)**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문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한 판단과 대비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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