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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경우 재산 유류분 청구기간 1974년 부모님 결혼당시 엄마는 초혼, 아버지는 재혼이셨어요.아버지는 전부인과 2년 결혼생활하셨고,

1974년 부모님 결혼당시 엄마는 초혼, 아버지는 재혼이셨어요.아버지는 전부인과 2년 결혼생활하셨고,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그 아들은 전부인이 키우셨고, 이혼이후 지금까지 수년간연락이나 왕래없이 지내온 상태입니다.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전부인 아들이 재산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요?듣기로는, '상속개시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고 나오던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냥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라고 보면 되는건지..또 돌아가시기전 저에게 증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알아듣기 쉬운 답변부탁드려요

아버지의 전부인 아드님(직계비속 상속인)은 법적으로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며, 상속 개시 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의 의미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1. '상속개시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단기 소멸시효)

  • 상속개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 **'증여사실을 안 날'**은 유류분권자(전부인 아드님)가

  1. 1)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2. 2)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3. 3) 동시에 모두 안 날을 말합니다.

  • 해석: 아버지 사망 후, 전부인 아드님이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 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장기 소멸시효)

  • 상속개시일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 해석: 전부인 아드님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아버지 사망일(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약: 전부인 아드님은 아버지 사망 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1년, 몰랐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 안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증여를 할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따님(질문자님)께 증여하는 것을 '생전 증여' 또는 **'사전 증여'**라고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의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1. 1)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따님은 공동상속인(자녀)에 해당하므로, 아버지께서 따님에게 하신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예: 10년 전, 20년 전 등)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2. 2)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전부인 아드님)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따님에게 증여하신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 전부인 아드님의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가치 산정 시점

  •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아버지 사망 시점(상속 개시 시)**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문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한 판단과 대비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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