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 16일 임시거처에서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악의도시"를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금일 담당수사관과의 통화중 받은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스마트폰 확인 결과 다운받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문자로 간단하게 부인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확인 후 다운받은 파일은 삭제 했습니다제 본 주거지가 아니라 2주간 숙박을 하는 시설입니다.대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오늘 다시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제가 저작권 관련 초범이고 정확하게 다운받은것이 확인이 안된다며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했습니다향후 추가 강제 수사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