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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 방법 (만 19세) 안녕하세요.저는 만 19세로 서울에 위치한 대학 기숙사에 전입하여 거주중이며 부모님은

안녕하세요.저는 만 19세로 서울에 위치한 대학 기숙사에 전입하여 거주중이며 부모님은 타지역에 거주하십니다.복지로에서 제가 차상위 계층 확인과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길래 신청서를 작성중인데요.부모님은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정보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신청인이다보니 주거급여 신청 시 주거정보를 제 주거지로 적더라고요.제가 만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어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부모님과 함께 묶여 심사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선 부모님 주거지 (자가)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그럼, 신청인을 부모님 중 한 명으로 해서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또, 그게 아니라면 제 주거 증빙용 서류는 임대차계약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 19세에 주거급여와 차상위 신청을 준비 중이신 질문자님.

복지 신청 절차가 처음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세대 분리, 주거지 정보, 신청인 지정 같은 부분은 실제로도 복지 담당자들조차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같은 고민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19세 단독 세대주여도 ‘원가구’ 심사 대상입니다

  • 질문자님처럼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며 소득이 없다면,

  •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간주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소득·주거 형태(자가인지 여부 등)**에 따라

  •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1. 신청인은 누구? 부모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보기 때문에,

  • 주거급여 신청의 주체는 부모님 중 한 분이 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현재 서울에서 따로 살고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심사 기준은 부모님 단위로 적용돼요.

  • 부모님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후, 질문자님의 실제 거주지(기숙사 등)를 ‘임차 주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1.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임대차 계약이 아닌 숙박 형태로 보기 때문에

  •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민간 기숙사 또는 하숙/월세방 형태로 등록되어 있고

  •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 중요: 기숙사일 경우엔 운영 주체(학교, 민간)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1.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이 신청하실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명의의 통장

  • 질문자님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납입 확인서

  • 부모님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자동으로 연동되는 경우도 있음)

결론 요약:

  • 신청인은 부모님 중 한 명으로 하시고,

  • 질문자님은 ‘가구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숙사 거주 증빙이 임대차 계약서 형태로 가능하다면, 주거급여 지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 학교 운영 기숙사는 지급 제외일 가능성 높으니, 민간 계약 형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