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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검찰 배당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하고 ECRM으로 신고 후 현재 대검찰청 카톡으로 검사에게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하고 ECRM으로 신고 후 현재 대검찰청 카톡으로 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처분은 언제 이루어질까요..?피해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게 따로 검찰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
  • 사건이 ‘처분 완료’(기소 또는 불기소) 되면, ‘범죄피해자 통지 서비스(ECRM 또는 카카오톡·문자)’를 통해 자동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 기소된 경우 → 이후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불기소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함께 통보됩니다.

  • 또한 검찰이 직접 피해금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재판 중 “배상명령신청”(형사절차 내에서 피해금 반환 요청 가능) 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