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처분 완료’(기소 또는 불기소) 되면, ‘범죄피해자 통지 서비스(ECRM 또는 카카오톡·문자)’를 통해 자동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소된 경우 → 이후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불기소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함께 통보됩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 피해금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재판 중 “배상명령신청”(형사절차 내에서 피해금 반환 요청 가능) 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