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차 선고기일 연기 후 2차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하셨고, 현재 사건 조회상 선고연기(추정) 상태이며 출입국심사과에서 등기가 온다는 상황에 대해 영장 발부 여부 및 향후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영장 발부 가능성 및 확인 방법
①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② 선고기일 불출석만으로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나, 사건의 성격·불출석 횟수·도주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③ 현재 사건조회에서 ‘선고연기(추정)’으로 표기된다면,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④ 출입국심사과의 등기는 통상적으로 출국금지 통보서, 영장 관련 통지, 출석요구서 등일 수 있으므로 등기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⑤ 실제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 사건조회 시스템이나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및 절차
① 최우선으로 등기 우편의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시고, 만약 영장이나 출석요구서라면 즉시 해당 법원에 출석 의사를 밝히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재판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예: 건강상 문제, 불가피한 사정 등)가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출근확인서 등)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해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미 영장이 발부된 경우, 임의출석을 통해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향후 양형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선고기일 연기나 출석 관련 문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시고, 모든 대응 과정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
| 진단서, 사유서, 출근확인서 등 |
▪️ 핵심 포인트
① 등기 우편 내용 신속 확인
② 정당한 불출석 사유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임의출석 통한 성실한 태도 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재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신다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 하나하나 차분히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