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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미출석 구속관련 입니다. 1차 선고기일 9월11일 선고 였는데,재판연기사유서 제출후 10월 16일로 연기됐었는데, 밤에

1차 선고기일 9월11일 선고 였는데,재판연기사유서 제출후 10월 16일로 연기됐었는데, 밤에 일을 하다보니 오후 2시 선고를 기다리다가 잠들어 불출석 하였습니다. 그후 사건조회하면 여지껏 선고연기(추정)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 출입국심사과에서 등기가 온다고 하네요. 영장 발부되어있는건가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차 선고기일 연기 후 2차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하셨고, 현재 사건 조회상 선고연기(추정) 상태이며 출입국심사과에서 등기가 온다는 상황에 대해 영장 발부 여부 및 향후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영장 발부 가능성 및 확인 방법

①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② 선고기일 불출석만으로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나, 사건의 성격·불출석 횟수·도주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③ 현재 사건조회에서 ‘선고연기(추정)’으로 표기된다면,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④ 출입국심사과의 등기는 통상적으로 출국금지 통보서, 영장 관련 통지, 출석요구서 등일 수 있으므로 등기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⑤ 실제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 사건조회 시스템이나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및 절차

최우선으로 등기 우편의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시고, 만약 영장이나 출석요구서라면 즉시 해당 법원에 출석 의사를 밝히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재판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예: 건강상 문제, 불가피한 사정 등)가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출근확인서 등)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해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미 영장이 발부된 경우, 임의출석을 통해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향후 양형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선고기일 연기나 출석 관련 문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시고, 모든 대응 과정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진단서, 사유서, 출근확인서 등

▪️ 핵심 포인트

등기 우편 내용 신속 확인

정당한 불출석 사유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

임의출석 통한 성실한 태도 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재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신다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 하나하나 차분히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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