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신 상태에서 출입국심사과 등기가 온 것은, 출국 제한 또는 출입국 관련 통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불출석시 법원·출입국 간 정보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등기 우편을 즉시 확인하시고,
동시에 해당 법원에 선고 결과 및 향후 절차를 문의하시길 바랍니다.